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관내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6.9.30.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흑석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문○○(동작구 서달로14마길)등 9명
나. 공고기간 : 2017. 12. 1.(금) ~ 12. 8.(금)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동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