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합니다.
1. 대 상 자 : 홍** 등 10명(붙임 참조)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9길 53)
2. 조치(이전)일자 : 2017.6.20
3. 조치방법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기간 : 2017.6.19.~ 7.18
5. 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