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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02-820-2532
등록일
2017-06-16
조회수
968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합니다.

.대 상 자 : 유 * 열 등 4세대 5

.조치일자 : 2017.6.16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공고문 주민센터 게시판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공고기간 : 2017. 6.16 ~ 7.15(1개월간)

.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과태료) 의거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붙임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