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대 상 자 : 유 * 열 등 4세대 5명
나.조치일자 : 2017.6.16
다.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공고문 주민센터 게시판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공고기간 : 2017. 6.16 ~ 7.15(1개월간)
마.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의거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