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손현미 등 4세대 7명
나. 조치일자 : 2017.6.13
다. 공고기간 : 2017. 6.13 ~ 7.12(1개월)
라.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