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유** 등 4세대 6명
나. 공고일자 : 2017.6.7
다. 공고기간 : 2017. 6.7 ~ 6.15(10일간)
라. 공고방법 : 공고문 상도4동게시판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등)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