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양녕로30길 27-7(000502-4) 성** 등 6명
나. 기 간 : 2017.5.26. ~ 2017.6.25(1개월간)
다. 장 소 : 상도4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00년 5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