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3세대 3명
나. 공고일자 : 2017. 5. 24
나. 공고기간 : 2017. 5. 25 ~ 6.12(18일간)
다. 공고방법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등)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