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자 세대 등 5세대 5명
나. 조치일자 : 2017.5.23.(화)
다. 공고기간 : 2017. 5. 24 ~ 6.23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마. 기타 : 재등록시 거주지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