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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02-820-2532
등록일
2017-05-24
조회수
558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합니다.

. 대 상 자 : 이*자 세대 등 5세대 5

. 조치일자 : 2017.5.23.()

. 공고기간 : 2017. 5. 24 ~ 6.23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마.  기타 : 재등록시 거주지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