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자세대 등 6세대 7명
나. 공고기간 : 2017. 5. 12 ~ 5.22(10일간)
다. 공방법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등)
마. 거주불명등록 예정일 : 2017.5.23
바. 기타 안내 :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시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