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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02-820-2532
등록일
2017-03-23
조회수
703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6세대 6(윤 **   외
 나. 직권조치일자 : 2017.3.23
 다. 공고방법 : 상도4동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7.3. 24 ~ 2017.4.23(1달)

 마. 기타안내 : 재등록신고는 실거주지 해당되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