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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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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참여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민참여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 10

 ○ 지원내용(동별 300만원)

건별 지원금액

자부담비율

지원범위

1개 소모임 80만원 내외

없음

홍보비, 강사수당, 사업진행비 등

 ○ 지원자격 : 상도4동 거주·근무하는 동작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사업진행 순서

사업제안

(주민)

제안서 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및 면담)

주민참여심사 및 선정

선정사업 협약

(주민)

사업실행, 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

 ○ 공모분야 : 자유제안

< 사업예시 >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방과후 마을학교 또는 재능나눔 교육

윗집-아랫집-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모여 동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사업

그 외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2. 공 고 개 요

 ○ 공고기간 : 2017. 2. 20. ~ 3. 10.(19일간)

 ○ 사업기간 : 2017. 4(협약체결 이후) ~ 10

 ○ 선정대상 : 3 ~ 4개 사업 이내

 ○ 지원규모 : 사업별 800천원 이내(총 사업비 3,000천원 이내)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상도4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 성별,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2016년 주민참여지원사업 및 과년도 시·구 마을공동체사업 대표제안자

마을공동체 사업 기 참여자의 경우, 통합공모사업 신청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특기 적성 등)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일회성 행사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영리가 목적인

모임, 단체, 조합?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3.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 2. 20() 3. 10() 18:00까지

 ○ 접수방법 동주민센터 내방 및 이메일 접수(doasms1004@dongjak.go.kr)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4. 사 업 선 정

 ○ 심의 및 선정 주민참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일정 : 2017. 3. 4(자세한 일정은 추후통지)

 ○ 심사기준 : 주민참여의지,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평가

 ○ 심사방법 : 주민참여심사 및 전문심사위원 심사결과 종합하여 선정

< 사업비 지원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미 선정 사업존재)

사업운영비만 지원함(강사료, 사무용품 구입 등)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결과발표 : 4월 중(동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자격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선정된 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사업기간 중 개별·집합컨설팅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