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4세대 8명(고** 외 )
나. 직권조치일자 : 2017.1.24
다. 공고방법 : 상도4동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7.1. 24 ~ 2017.2.23(1달간)
마.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 신청)
바. 기타안내 : 재등록신고는 실거주지 해당되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