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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02-820-2532
등록일
2016-12-28
조회수
839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세대 등 3세대 4

  나. 조치일자 : 2016.12.28.()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라. 공고기간 : 2016.12.28 ~ 2017.1.27(1달간)

  마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