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세대 등 3세대 4명
나. 조치일자 : 2016.12.28.(수)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라. 공고기간 : 2016.12.28 ~ 2017.1.27(1달간)
마. 기타안내 :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