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상 : 성대로21가길 송** 외 5명(1999년 12월생)
나. 공고기간 : 2016.12.21~ 2017.1.20(1개월간)
다. 공고장소 : 상도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1999년 12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