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세대 등 3세대 4명
나. 공고기간 : 2016.12.20 ~ 12.27(8일간)
다. 공고방법 : 공고문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 신청)
마. 직권조치 : 2016.12.28(예정)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