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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02-820-2532
등록일
2016-12-13
조회수
732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  대  상  자 :  옥 **,   홍**  (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하여  2016.12.13 직권거주불명등록 
     -  기타 안내 : 주민등록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