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 대 상 자 : 옥 **, 홍** (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하여 2016.12.13 직권거주불명등록 - 기타 안내 : 주민등록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