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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공고

상도4동
02-820-2532
등록일
2016-11-25
조회수
747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