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일 자 : 2016. 10.31(월)
2. 대 상 : ①안□빈 ②김□희 ③김□빈
3. 발급기간 : 2016. 10.1 ~ 2017. 9.30(12개월간) : 1999년 9월생
2016. 11.1 ~ 2017. 10.31(12개월간) : 1999년10월생
4. 준 비 물 : 학생증과 사진1장(3x4cm, 3.5x 4.5cm : 눈섭과 귀 노출된 사진)
5. 공고기간 : 2016. 10.31 ~ 2016.11.30(1개월간)
6. 공고방법 :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7. 공고내용 : 공고대상, 발급기간, 신청시 준비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