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공고합니다.
1. 대상 : 11세대 12명(공고문 별첨 참조)
2. 공고기간 : 2016. 9. 20 ~ 10.10(21일간)
3.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됨.
4. 기타 :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