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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병역의무자에 대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홍보

상도4동
02-820-2855
등록일
2016-08-29
조회수
911
2016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안내
 
제도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1.부양비율 2.재산액 3.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 면제 (2국민역)
 
신청대상 및 제출시기
   ㅇ 현역병입영 대상자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 전까지
 
   ㅇ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제출
 
   ㅇ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사유가 발생한 때 
 
   ㅇ 재학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 재학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ㅇ 부양비율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차,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기준
구분
부양의무자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남녀
19세~59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64
    - 부양비율 -> 남자 1: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1: 피부양자 2인 이상


   ㅇ 재산액
    -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16년도 재산액 기준 : 5,850만원 재산액 가산 적용대상 있음

   ㅇ
월수입액
    -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 (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2016년 월수입액 기준
구분
1
2
3
4
5
6
7
금액()
649,932
1,106,641
1,431,607
1,756,573
2,081,539
2,406,506
2,731,472

수입액 30% 가산적용 대상 있음
 
문의 : 02-820-4663,4666,4667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