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안내
◎ 제도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1.부양비율 2.재산액 3.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 면제 (제2국민역)
◎ 신청대상 및 제출시기
ㅇ 현역병입영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 전까지
ㅇ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제출
ㅇ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사유가 발생한 때
ㅇ 재학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 ⇒ 재학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
◎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ㅇ 부양비율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차,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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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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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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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가능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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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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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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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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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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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비율 -> 남자 1인 :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1인 : 피부양자 2인 이상
ㅇ 재산액
-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16년도 재산액 기준 : 5,850만원 ※재산액 가산 적용대상 있음
ㅇ 월수입액
-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 (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2016년 월수입액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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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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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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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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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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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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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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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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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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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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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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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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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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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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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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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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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액 30% 가산적용 대상 있음
☎ 문의 : 02-820-4663,4666,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