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송 O 용(670215), 김 O 숙(570821), 문 O 석(661010)
2. 조치사항 : 2016.7. 5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6. 7.21 ~ 8.20(1달간)
4. 안내 : 실거주지로 재등록신고하실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