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호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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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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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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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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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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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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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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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로12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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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
~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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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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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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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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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로27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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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
~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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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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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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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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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로12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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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
~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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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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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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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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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로2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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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
~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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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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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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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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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로10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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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
~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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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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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제4동장
※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