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 6. 8 ~ 2015. 7. 1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방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한전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미납 3개월 이상 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