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인 상태 확인)2항(통보서 송부)에 따라 장애 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3. 11. 28. ~ 2013. 12. 12.
3. 의견제출기간 재차 부여 : 2013. 12. 13. ~ 12. 23.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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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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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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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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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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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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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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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9길(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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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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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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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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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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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나길(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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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지관절)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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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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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재판정 안내문, 촉구안내문, 사전통지서 등기발송하였음.
5. 유의사항
○ 귀하께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동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및 재차 부여한 의견제출기간 중 의견이 없을 시에는 장애등록이 취소됩니다.
○ 장애등록 취소 예정일 : 2013년 12월 24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손환희 (02) 82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