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 시행일 : 2013. 1. 1.부터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력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또는 인식표 중 택일
○ 등록수수료 : 소유자부담(등록방법에 따라 10,000원~ 20,000원)
○ 등록장소 : 대행동물병원(문의☎820-1368)
관내 동물병원 (마야네동물병원 822-7582, 종합동물병원 822-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