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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공고

상도4동
02-820-2529
등록일
2012-08-23
조회수
922
첨부파일

제 2012-38 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상 도 제 4 동 장
 

연 번

대 상 자

생 년 월 일

주 소

발 급 기 간

공 고 사 유

1

김**

95824

상도동

2012. 9. 1

~ 2013. 8. 31

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해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4㎝, 또는 3.5㎝×4.5㎝)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