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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상도4동
02-820-2529
등록일
2012-08-17
조회수
947
첨부파일

제 37 호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원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2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7일

 

상 도 제 4 동 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박 * *

박 * *

1962-01-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2가길

무단전출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부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