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1,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자에 대하여 2012.07.26일자로 최고장을 발부하고, 2012.08.06일자로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6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1) 거주불명등록대상 : 김**(730228-2******) 外 3세대
2) 조치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2.08.16
나.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2.08.16(목) ~ 8.3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