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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상도4동
02-820-9509
등록일
2012-02-13
조회수
867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12. 2월부터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모범ㆍ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융자대상 및 조건

구 분

융 자 대 상

금리

융 자 한 도 액

상환기간

모범음식점
육 성 자 금

모범음식점 영업자

2%

음식점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일반ㆍ휴게ㆍ제과점ㆍ위탁급식업 영업자

2%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1년거치
3년균등분할

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중 화장실의 시설개선을 원하는 자

1%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이내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
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

1%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이내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신용보증대상 추천지원

 무담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경기활성화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추천하고 신청업소는 융자 대상 확인서 발급가능

 □ 신청방법 : 보건위생과 방문 접수 및 전화 상담 (☎ 820-9509)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