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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상도4동
820-2538
등록일
2011-08-17
조회수
941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추진배경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가추세

  -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가중처벌 및 과태료2배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1. 1. 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과태료 상향조정

☞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33·34조)과태료 : 4(5)만원 → 8(9)만원

- 적용시간 : 08:00∼20:00(12시간)

 집중단속기간 : 2011. 8. 22 ∼ 9. 30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