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 주기 차량 집중단속 안내
단속기간 : 2011. 6. 1 ~ 6. 30
단속대상 : 도로상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
단속지역 : 불법 주기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 및 도로
단속방법
-도로상 건설기계는 교통지도과 단속반에서 단속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한 건설기계는 건설관리과
에서 단속
단속결과조치 :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에게 계도 및 이동권유
하고 미이동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