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자에 대하여 2011. 2.10자로 최고장을 발부하고, 2011. 2.18자로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 6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2. 28(월) ~ 3. 14(월)
나. 공고대상 : 상도4동 봉**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직권조치일 : 2011. 2. 28
상도4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