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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02-820-2529
등록일
2011-03-03
조회수
1197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자에 대하여 2011. 2.10자로 최고장을 발부하고, 2011. 2.18자로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 6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2. 28(월) ~ 3. 14(월)

나. 공고
대상 : 상도4동 봉**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직권조치일 : 2011. 2. 28




상도4동장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