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010년 2월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동 주민센터의 주소(상도동 188-81번지)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함에 앞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3. 3(목) ~ 3. 18(금)
※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나. 공고대상 : 김**외 2명
다. 공고방법 : 상도제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상도4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