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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공고

상도4동
02-820-2529
등록일
2011-01-21
조회수
1248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이전사항 

가. 거주불명등록이전대상 : 김호년

나.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

다. 조치일자 : 2011.1.21

라.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0.1.21 ~ 2. 7

마. 공고방법 : 상도제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