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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융자지원 홍보

상도4동
02-823-1006
등록일
2010-08-06
조회수
2069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10. 8. 2(월) ~ 8. 18(수)

 신청장소 : 자치행정과 (☎ 820-9126)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자

※ 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에 한함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

부채탕감,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자

• 무허가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사행성 조장 사업 종사자

• 융자금을 이미 대부받고 상환 중인 자

 상환방법 및 연이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지원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적격자

- 담보물 제공자(본인 또는 제3자의 서울 , 경기 소재 부동산)
- 신용보증서 발급자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