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2(거주불명 등록사항 말소)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 기간 : 2024. 10. 07. ~ 2024. 10. 21
다.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