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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상도4동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77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남*섭(동작구 양녕로23길)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4. 9. 4. ~ 9. 19.

라.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 최고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