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13명
나. 공고기간 : 2023.10.31. ~2023.11.9.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