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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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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상도4동
직원
02-820-2525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53
첨부파일


 

 

(신청기간) ’23. 5. 31.() ~ ’23. 12. 29.()

   ※기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기간) ’23. 7. 1.() ~ ’24. 4. 30.()

· (하절기) ‘23. 7. 1. ~ ’23. 9. 30., (동절기) ‘23. 10. 11. ~ ’24. 4. 30.

* 가상카드는 7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11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합계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ㅇ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820-2525)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