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ㅇ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