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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2022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및 제14조(보고) 에 근거하여

2022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