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2세대 2명(변** 등)
나. 공고기간 : 2018.5.8 ~ 5.15(8일간)
다. 공고방법 :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