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가. 대 상 자 : 6세대 6명(전*** 등)
나. 직권조치일 : 2018. 4. 6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과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8.4.6 ~ 5.5(1개월간)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등 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바. 기 타 :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2018.1.15.~ 3.30) 과태료 1/2감면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