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로부터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시행령제13조(말소신고 등)에 의거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1세대 1명(최 **, 631119-1, 성대로14길 37, 402호 )
2. 공고기간 : 2018.3.22 ~ 4.9(19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세대주(남 **)신고,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