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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1291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 대 상 자 : 박**  1세대 1

. 조치일자 : 2018.1.29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8.1.29. ~ 2.28(1개월간)

.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