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합니다.
가. 대 상 자 : 신덕호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 : 2018.1.12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8.1.12.~ 2018.2.10(1개월간)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