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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1591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 대 상 자 : 김**세대 등 7세대 12

. 조 치 일 : 2017.12.22

. 조치방법 :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7.12.22 ~ 2018.1.21(1개월간)

. 조치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