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20820(20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세대 등 7세대 12명
나. 공고기간 : 2017.12.14 ~ 12.21(8일간)
다. 공고방법 :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