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이상 가구
○ 감면내역 : 하수도사용료(가정용에 한정)의 20%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출산가구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사용
○ 유의사항 : 해지사유( 전출 등) 발생시, 반드시 기존 관할 동주민센터에 감면 해지 신청
○ 담당부서 :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02) 2133-3816~8)
붙임 1. 감면신청서
2. 해지 신청서
3. 감면상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