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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감면 신청 안내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이상 가구

○ 감면내역 : 하수도사용료(가정용에 한정)의 20%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출산가구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사용

○ 유의사항 : 해지사유( 전출 등) 발생시, 반드시 기존 관할 동주민센터에 감면 해지 신청

○ 담당부서 :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02) 2133-3816~8)

 

붙임  1. 감면신청서

        2. 해지 신청서

        3. 감면상세안내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