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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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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직원
02-820-2532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1493

1. 자치행정과14124(2017.8.1.)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합니다.

. 대 상 자 : 강**세대 등 9세대 9

. 직권조치 : 2017. 9. 29.()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7.9.29.~ 10.28(1개월)

.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