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14124(2017.8.1.)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세대 등 9세대 9명
나. 직권조치 : 2017. 9. 29.(금)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7.9.29.~ 10.28(1개월)
마.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