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 세대 등 6세대 6명
나. 공고기간 : 2017. 9.14 ~ 9.26(13일간)
다. 공고방법 : 공고문을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건물주신청,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17.9.27
붙임 공고문 1부